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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5>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5>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삭제 <2019.1.15>
삭제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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