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의4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정보공개서등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계열화사업자시ㆍ도지사제9의4조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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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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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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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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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