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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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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