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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 비밀유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조사, 보고 및 검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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