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조사, 보고 및 검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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