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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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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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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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