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 (서면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ㆍ사육자재공급업체ㆍ도축 및 가공업체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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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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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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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