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9.1.15>
1.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5.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6.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1.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2.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3.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③제3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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