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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