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한 자
12.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
4.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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