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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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