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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