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열화사업자는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조정 등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계약농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③농가협의회는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④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⑤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⑥농가협의회는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9>
1.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2.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⑦농가협의회와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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