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출기한자료자료제출광고판매대행자방송사업자제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제출요청 사유
3.자료를 제출할 자
4.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5.제출기한과 장소
6.제출방식
7.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8.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내용 및 해당 제재의 근거 법령ㆍ조항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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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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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