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16 공포2024-07-24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3.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5. 제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6. 제6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7.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8. 제8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9. 제9조 · 외국인등의 의무
  10. 제10조 · 허가 조건 등
  11. 제1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12. 제1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책임기관의 운영
  14. 제14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5.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16. 제16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17. 제17조 · 분양승인의 기준 등
  18. 제18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
  19. 제19조 ·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20. 제20조 ·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21. 제21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22. 제22조 ·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23. 제23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24. 제24조 ·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25. 제2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제26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27. 제27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28. 제28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20조의2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