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2026.3.20>
1.「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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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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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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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연구를 위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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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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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