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2조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방공기업법정비지원기구정비사업시행공사중단선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4.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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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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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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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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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