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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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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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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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