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출석수당 등
- 제7조 ·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 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 제18조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9조 ·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 제20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 제21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 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 제23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제24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5조 · 사무국 등
- 제26조 · 수당과 여비
- 제27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28조 ·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29조 · 권한의 위탁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 제14의2조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의3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 제14의4조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