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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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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