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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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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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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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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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