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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