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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