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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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7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제28조 · 인식개선 등제28조의2 · 중견기업 주간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