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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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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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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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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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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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