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