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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