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지역별중견기업시책중견기업등기업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입지ㆍ조세ㆍ고용수립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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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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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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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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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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