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