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