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