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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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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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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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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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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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