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견기업시책지방자치단체정부와국제경쟁력중견기업기업중견기업시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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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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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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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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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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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