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견기업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4조시정조치 등
- 함께 인용생협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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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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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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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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