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