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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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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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1.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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