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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