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자의 책무중견기업자지방자치단체중견기업시책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중소기업과지속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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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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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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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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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