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