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ㆍ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중견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실태ㆍ통계조사
4.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6.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연합회의 설립ㆍ운영ㆍ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