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과태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1.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