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1.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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