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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