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1.6.1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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