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인식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삭제<2019.1.8>
4.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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