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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인식개선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삭제 <2019.1.8>
4.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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