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신청기업산업통상부장관중견기업확인자료제출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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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4.18, 2025.10.1>
③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1.상시 근로자 수
2.매출액
3.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자산총액
6.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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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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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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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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