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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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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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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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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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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