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기준보조율보조금예산지방자치단체대상사업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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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1.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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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72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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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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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가. 질의 가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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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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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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