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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5조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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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다.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및 소득ㆍ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자에 관한 사항
2.수익자에 관한 사항
3.위탁재산의 내역과 수탁자에 대한 이전방법
4.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공단은 위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위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위탁재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다.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2.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수익자가 사망한 때
2.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3.위탁재산이 소진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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