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방송법홍보영상보건복지부장관요청할전광판방송사업자송출하도록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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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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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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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