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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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신청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전자우편주소
나.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다.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2.납부증명서의 사용목적
3.납부증명서의 수
②제1항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해당 신청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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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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