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금지방자치단체납부증명서지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9(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해당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원이 납부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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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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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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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