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 (체납자 명단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체납자 명단공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체납자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명단공개체납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20.3.24, 2021.1.26, 2021.12.31>
1.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1.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 기간
2.제1항제1호의 체납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2. 조문 관계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