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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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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