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2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체납액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지방자치단체환급금충당할먼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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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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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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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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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