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 (납부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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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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