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징수촉탁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납부의무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징수촉탁을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 항목, 부과대상, 납부기한과 그 금액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발급 연월일
4.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