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 (납부증명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증명서의 제출감사원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납부증명서제출지급받으려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3.3.14>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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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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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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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