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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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법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법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8>
1.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④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⑤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⑥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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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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